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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화학(주) 자산재평가실시결정

진양화학 · 2010-08-06 11:43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300-1 외 4필지
3. 재평가 기준일 2010-01-01
4. 장부가액(단위: 원) 9,356,236,589원
5. 평가기관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0-08-06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평가사유: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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