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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큐로홀딩스 (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큐로홀딩스 · 2019-10-21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10-2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8-30
3. 정정사유 신청인의 신청취지변경 신청에 따른 기재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은 날의 10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USB)의 복사를 포함)를 하게 하라.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1일당 10,0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은 날의 10일 후부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USB)의 복사를 포함)를 하게 하라.

2. 채무자가 제1항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1일당 1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의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의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원고(신청인)가 2019.10.18 신청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사는 금일(2019.10.21)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변경된 신청 취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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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19카합21454
2. 원고(신청인) 권민정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은 날의 10일 후부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USB)의 복사를 포함)를 하게 하라.

2. 채무자가 제1항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1일당 1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9-08-26
7. 확인일자 2019-08-3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의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원고(신청인)가 2019.10.18 신청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사는 금일(2019.10.21)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변경된 신청 취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19-08-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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