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19카합21454 |
| 2. 원고ㆍ신청인 | 권민정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10일 후부터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별지 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디스켓, USB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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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해 출자하였다거나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장부 및 서류에 대해서까지 열람.등사를 명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가처분으로 당장 열람.등사를 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별지1 인용목록 1. 2016사업년도 내지 2018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2. 정관(2020. 1. 1. 기준으로 현재 유효한 것) 3. 주주명부(2019. 12. 31.기준) 4.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의사록 5.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가. 채무자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나. 채무자의 자회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출자전환계약서(합의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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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01-20 | ||
| 7. 확인일자 | 2020-01-2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19.08.30 소송등의제기. 신청 (경영권분쟁소송) 2019.10.21 [정정] 소송등의제기. 신청 (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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