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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큐로홀딩스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큐로홀딩스 · 2016-06-10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6월     1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큐로홀딩스
대  표   이  사  : 조 중 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7(삼성동, 동원빌딩 4층)

(전  화) 02-2141-3000

(홈페이지)http://www.curoholding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조 중 기

(전  화) 02-2141-300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큐로홀딩스가 (주)영화사나인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큐로홀딩스
 - 소멸회사 : (주)영화사나인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사업다각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회사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큐로홀딩스는       피합병회사인 (주)영화사나인의 지분을 100% 보유      하고 있음.

2)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     병하여 본 합병으로 인하여 (주)큐로홀딩스가 발행      할 신주는 없음.

3) 본 합병으로 인하여 사업다각화 및 계열회사 유지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경영자원의 통      합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회사의 이익구     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4. 합병비율 (주)큐로홀딩스 : (주) 영화사나인 = 1 : 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주)큐로홀딩스는 피합병법인인 (주)영화사나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을로 산출함.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영화사나인
주요사업 영화제작, 영화수입, 배급, 판매, 서비스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53,085,315 자본금 1,000,000
부채총계 251,150,182 매출액 730,000,000
자본총계 1,935,133 당기순이익 10,078,234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6년 06월 13일
주주확정기준일 2016년 06월 28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6년 06월 29일
종료일 2016년 07월 04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6년 06월 29일
종료일 2016년 07월 13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6년 07월 15일
종료일 2016년 08월 16일
합병기일 2016년 08월 16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6년 08월 18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6년 08월 18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6월 1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고,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본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 상기 8항의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라.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주)큐로홀딩스 또는 (주)영화사나인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본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거나,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합병회사”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의 금액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피합병회사”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의 금액의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합병주요일정
1)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일 : 2016년 6월 10일

2) 합병계약 체결일 : 2016년 6월 13일

3) 권리주주확정기준일 : 2016년 6월 28일

4) 소규모합병 공고일 : 2016년 6월 29일

5)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6년 6월 29일 ~ 7월 4일

6)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2016년 6월 29일 ~ 7월 13일

7)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 2016년 7월 14일

8)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6년 7월 15일

9)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6년 7월 15일 ~ 8월 16일

10) 합병기일 : 2016년 8월 16일

11) 합병종료보고 이사회결의일 : 2016년 8월 17일

12) 합병등기 예정일 : 2016년 8월 18일


바.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 협의, 승인 과정 및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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