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 년 01 월 09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 년 01 월 08 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보통주식 (주) : 1,867,289 | 보통주식 (주) : 1,822,991 |
| 4. 자금조달의 목적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운영자금 (원) : 998,999,615 | 운영자금 (원) : 998,999,068 |
| 6. 신주 발행가액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보통주식 (원) : 535 | 보통주식 (원) : 548 |
| 9. 납입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2019년 01월 16일 | 2019년 01월 17일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항목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주1) | 주1)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청약방법 ⑤항목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주2) | 주2)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주3) | 주3) |
주1)
정정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가. 상기 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19년1월14일)전 과거 제3거래일(2019년1월9일)부터 제5거래일(2019년1월7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확정하여야 하나, 발행가액 산정 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일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예정하여 산정하였으며, 따라서 신주의 발행가액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은 청약일(2019년 1월 14일) 전 과거 제3거래일인 2019년 1월 9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표
| 일자 | 총 거래량 | 총 거래대금 |
|---|---|---|
| 2018.12.28 | 57,139 | 33,811,355 |
| 2019.01.02 | 46,627 | 27,919,857 |
| 2019.01.03 | 95,145 | 56,458,952 |
| 합계 | 198,911 | 118,190,164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594.19 | |
| 할인율(%) | 10% | |
| 신주 발행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 535 | |
정정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가.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19년1월14일)전 과거 제3거래일(2019년1월9일)부터 제5거래일(2019년1월7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산정하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표
| 일자 | 총 거래량 | 총 거래대금 |
|---|---|---|
| 2019.01.07 | 86,359 | 52,212,782 |
| 2019.01.08 | 88,744 | 53,941,419 |
| 2019.01.09 | 86,822 | 53,246,996 |
| 합계 | 261,925 | 159,401,197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608,58 | |
| 할인율(%) | 10% | |
| 신주 발행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 548 | |
주2)
정정전)
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2019.01.16) 당사의 청약금 입금계좌에 입금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한다.
정정후)
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2019.01.17) 당사의 청약금 입금계좌에 입금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한다.
주3)
정정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조한숙 | 해당사항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중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를 선정함. | - | 1,588,785 | - |
| 신경선 | 해당사항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중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를 선정함. | - | 278,504 | - |
정정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조한숙 | 해당사항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중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를 선정함. | - | 1,551,094 | - |
| 신경선 | 해당사항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중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를 선정함. | - | 271,897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01 월 08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큐로홀딩스 | |
| 대 표 이 사 : | 조 중 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7(삼성동, 동원빌딩 4층) | |
| (전 화) 02-2141-3000 | ||
| (홈페이지)http://www.curoholding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조중기 |
| (전 화) 02-2141-30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822,991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1,593,22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8,999,068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48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19년 01월 1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01월 30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년 01월 3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1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가.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19년1월14일)전 과거 제3거래일(2019년1월9일)부터 제5거래일(2019년1월7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산정하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표
| 일자 | 총 거래량 | 총 거래대금 |
|---|---|---|
| 2019.01.07 | 86,359 | 52,212,782 |
| 2019.01.08 | 88,744 | 53,941,419 |
| 2019.01.09 | 86,822 | 53,246,996 |
| 합계 | 261,925 | 159,401,197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608,58 | |
| 할인율(%) | 10% | |
| 신주 발행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 548 | |
(2) 신주의 청약방법:
①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주식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사무취급기관은 청약자의 실명자임을 확인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 청약단위: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제3자 배정주식수에 따라 청약한다.
④ 방문 시 주민등록증 사본 2부(원본 복사 선명하게)와 주권교부용 증권카드 사본 2부 또는 증권계좌사본 2부, 환불통장 사본 1부(청약자 본인명의)와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방문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2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권교부용 증권카드 사본 2부 또는 증권계좌사본 1부 및 환불 통장(청약자 본인명의),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위임장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한다.
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2019.01.17) 당사의 청약금 입금계좌에 입금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한다.
(3) 신주의 배정 방법
① 당사 정관 제9조 규정 신주인수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확정된 제3자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배정주식수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②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③ 주식청약서, 청약증거금 납입영수증,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청약된 것으로 인정한다.
④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은 청약자의 계좌에 자동입고 됩니다.
(4) 기타사항
①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②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③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 조 (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단, 동법시행령 제 176조의 9의 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법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조한숙 | 해당사항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중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를 선정함. | - | 1,551,094 | - |
| 신경선 | 해당사항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중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를 선정함. | - | 271,89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