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19카합21454 |
| 2. 원고(신청인) | 권민정 |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은 날의 10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USB)의 복사를 포함)를 하게 하라.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1일당 10,0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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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9-08-26 | ||
| 7. 확인일자 | 2019-08-3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의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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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