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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생활건강 회사합병 결정

LG생활건강 · 2020-07-23 06:50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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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7월     23일


회     사     명  : (주)엘지생활건강
대  표   이  사  : 차 석 용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전  화) 02-3773-1114

(홈페이지) http://www.lghn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M&A.IR부문장 (성  명) 문 선 화

(전  화) 02-6924-6094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LG생활건강이 (주)더페이스샵 외 2개사를 흡수합병


- 존속 회사 : (주)LG생활건강


- 소멸 회사 : (주)더페이스샵,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주)LG생활건강은
피합병법인인 (주)더페이스샵,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의
발행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 합병 완료후 (주)LG생활건강의 주주 변경은 없음.


- 본 합병이 존속회사인 (주)LG생활건강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완전자회사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사업의 통합 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예상됨.
- 본 합병 완료시 (주)LG생활건강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소멸회사인(주)더페이스샵,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는 합병 후
해산하게 됨.



4. 합병비율 (주)LG생활건강 : (주)더페이스샵 외 2개사 = 1.0000000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존속회사인 (주)LG생활건강은 소멸회사인 (주)더페이스샵,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의 주식을 각각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시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1.0000000 : 0.0000000으로 산정함.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더페이스샵
주요사업 화장품 제조ㆍ판매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02,149,161,350 자본금 1,018,176,000
부채총계 314,732,840,222 매출액 543,523,697,890
자본총계 187,416,321,128 당기순이익 1,708,713,765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한영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0.07.30
주주확정기준일 2020.08.07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0.08.07
종료일 2020.08.21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0.10.22
종료일 2020.11.23
합병기일 2020.11.26
종료보고 총회일 2020.11.26
합병등기예정일자 2020.11.30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LG생활건강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근거규정: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7.23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의 모집/매출이 이뤄지지 않아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됨.


상기 '8. 합병상대회사'에 대한 추가 정보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주요사업 화장품 도ㆍ소매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6,859,753,392 자본금 904,000,000
부채총계 10,913,879,992 매출액 102,771,535,948
자본총계 25,945,873,400 당기순이익 13,655,532,380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한영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캐이엔아이(주)
주요사업 미용제품과 재료의 수입 및  도ㆍ소매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6,511,419,324 자본금 1,190,000,000
부채총계 4,172,599,048 매출액 15,442,398,705
자본총계 2,338,820,276 당기순이익 257,541,927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한영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3) 상기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임.
2020년 11월 26일은 예정일이며 추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합병주요일정






































































































구분 날짜 비고
합병 이사회 결의일 2020.07.23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0.07.23 -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20.07.23 -
합병 계약일 2020.07.30 -
주주확정기준일 2020.08.07 -
소규모합병 공고 2020.08.07 -
주주명부 폐쇄기간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0.08.07 -
종료일 2020.08.21
합병승인 이사회 2020.10.22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0.10.22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20.10.22 -
종료일 2020.11.23
합병기일 2020.11.26 -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 2020.11.26 주주총회 갈음
합병 종료보고 공고 2020.11.26
합병 등기 (예정) 2020.11.30 -


(5)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


- 2020.07.23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LG생활건강은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LG생활건강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대표이사 차석용
상장 여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회사명 (주)더페이스샵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신문로2가, LG광화문빌딩)
대표이사 이재선
상장 여부 주권비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회사명 (주)씨앤피코스메틱스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23층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대표이사 이형석
상장 여부 주권비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회사명 캐이엔아이(주)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23층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대표이사 최연희
상장 여부 주권비상장법인


2) 상대방 회사의 개요(회사의 개황, 3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3) 합병의 형태

가. (주)LG생활건강은 (주)더페이스샵,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의
발행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진행되며 합병 완료후 (주)LG생활건강의 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본 합병 완료시
(주)LG생활건강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소멸회사인
(주)더페이스샵,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는 합병 후 해산하게 됩니다.

나.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3에
근거하여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됩니다.

다. 존속회사인 (주)LG생활건강은 공시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라.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주)LG생활건강은 (주)더페이스샵,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의
발행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이 존속회사인 (주)LG생활건강의 경영, 재무, 영
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본 합병을 통해
완전자회사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사업의 통합 운영에 따른 시너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본 합병 후 다른 합병 등 회사의 구조개편 계획과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가. (주)LG생활건강이 (주)더페이스샵,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의
지분을 각각 100.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 위험 요소

가.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하는 위험 요소
-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7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등)


①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전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갑”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합병당사회사들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 등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이전에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건 합병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합병조건이나 일정의 변경으로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합병
일정 등은 지연 또는 변경되거나 본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는 (주)LG생활건강과, 간이합병으로 진행되는
(주)더페이스샵,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의 합병승인은 각각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하므로, 각 당사회사의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 받지못하는 경우 본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나. 합병 등의 신주 상장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사항
-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주)LG생활건강이 각각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더페이스샵,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에 대한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주)LG생활건강이 각각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주)더페이스샵,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
에 대한 소규모 합병으로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라. 합병과 관련한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5)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LG생활건강은 피합병회사인
(주)더페이스샵,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주)더페이스샵,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는 (주)LG생활건강의
종속회사입니다.


(주)LG생활건강을 포함 (주)더페이스샵,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LG 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며,
(주)더페이스샵,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의 계열회사는
(주)LG생활건강의 계열회사와 동일합니다.


나. 임원간 상호 겸직







































































성명 (주)LG생활건강 (주)더페이스샵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
김홍기 CFO/사내이사 감사    
이형석 럭셔리뷰티 사업부장(미등기)   대표이사  
최연희 에이치디비 사업부장(미등기)     대표이사
장기룡 CHO(미등기) 사내이사    
이재영 경영기획부문장(미등기)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조광희 재경부문장(미등기)   감사 감사
표영호     사내이사 사내이사


다.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피합병회사인
(주)더페이스샵,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는 합병회사인
(주)LG생활건강이 발행주식 100%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이므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출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채무보증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매입, 매출 거래











(단위 : 백만원)












































































매출회사 매입회사 2020년 1분기 2019년 2018년
(주)LG생활건강

(주)더페이스샵

    25,072     87,493     60,718
(주)LG생활건강 (주)씨앤피코스메틱스     19,251        3,562        2,692
(주)LG생활건강 캐이엔아이(주) 1 3 34
(주)더페이스샵 (주)LG생활건강 3,053 3,398 1,958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주)LG생활건강           224           798        1,793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주)더페이스샵         245           920        1,125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 -             47 16
캐이엔아이(주) (주)LG생활건강 4,113 15,442 14,526


마.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채권회사 채무회사 2020년 1분기 2018년 2017년
영업상 채권ㆍ채무

(주)LG생활건강

(주)더페이스샵

20,063 24,053 15,781
영업상 채권ㆍ채무

(주)LG생활건강

(주)씨앤피코스메틱스

    18,415           764        2,656
영업상 채권ㆍ채무

(주)LG생활건강

캐이엔아이(주) 1 1 66
영업상 채권ㆍ채무 (주)더페이스샵 (주)LG생활건강 2,531 3,030 2,139
영업상 채권ㆍ채무 (주)더페이스샵 (주)씨앤피코스메틱스             -                -               4
영업상 채권ㆍ채무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주)LG생활건강

          337           245           300
영업상 채권ㆍ채무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주)더페이스샵         448           176           195
영업상 채권ㆍ채무 (주)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주)            8               8               8
영업상 채권ㆍ채무 캐이엔아이(주) (주)LG생활건강

1,225 2,355 1,794
영업상 채권ㆍ채무 캐이엔아이(주) (주)씨앤피코스메틱스

259 259 -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더페이스샵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관계 거래종류 거래일자 거래대상물 거래목적 거래금액 비고
(주)LG생활건강 지배기업 자산양도 2019.01.08 VDL 매장자산 VDL사업 관련 자산 이관 1,088 -
(주)LG생활건강 지배기업 자산양수 2019.01.31 NC매장 자산 홈플러스 매장 관련 자산 이관 221 -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무증자합병



(7) 합병 등의 성사 조건 및 관련 법령상의 규제 등
'1. 합병의 개요'의 '(3)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 위험 요소'를 참조 바랍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주)더페이스샵



(1) 합병 후 존속회사(합병회사)
(주)LG생활건강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포함)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병 후 소멸회사(피합병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주)더페이스샵
설립일자 1984-07-30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신문로2가, LG광화문빌딩)
02-6924-6132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대표자 이재선
주요 사업의 내용 화장품 제조ㆍ판매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주)더페이스샵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LG 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됨
신용평가,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배당에 관한 사항 최근 3년간 배당사실 없음


2) 사업의 내용
(주)더페이스샵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LG 광화문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984년 7월에 미주산업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하여 2003년에 주식회사
더페이스샵으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화장품 제조ㆍ판매 및 가맹점 사업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 (주)LG생활건강에 인수되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태표(연결)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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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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