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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생활건강 녹색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LG생활건강 · 2017-09-19 06:50 · KOSCOM

녹색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1. 구분 녹색기업의 지정
2. 조치기관 환경부
3. 지정기간 (주)LG생활건강 청주공장
(2017.7.22 ~ 2020.7.21)
4. 주요내용 전 직원의 녹색경영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활동 전 과정에서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천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함.
5. 결정(확인)일자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으로 기존의 '환경친화기업'이 '녹색기업'으로 명칭 변경됨.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5에 의거하여 녹색기업으로 재지정되었음.

3. 당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7호에 의한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자율공시임.

4. 금번 공시는 기존 (주)LG생활건강 청주공장 녹색기업 지정 만료에 따른 갱신 건임.
※관련공시 2014-07-24 녹색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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