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녹색기업의 지정 | |
| 2. 조치기관 | 환경부 | |
| 3. 지정기간 | (주)LG생활건강 청주공장 (2017.7.22 ~ 2020.7.21) |
|
| 4. 주요내용 | 전 직원의 녹색경영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활동 전 과정에서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천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함. | |
| 5. 결정(확인)일자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으로 기존의 '환경친화기업'이 '녹색기업'으로 명칭 변경됨.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5에 의거하여 녹색기업으로 재지정되었음. 3. 당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7호에 의한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자율공시임. 4. 금번 공시는 기존 (주)LG생활건강 청주공장 녹색기업 지정 만료에 따른 갱신 건임. |
|
| ※관련공시 | 2014-07-24 녹색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