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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앙디앤엠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중앙첨단소재 · 2022-02-25 06:52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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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2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2월 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발행총액 변경으로 정정 15,000,000,000 1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원) 발행총액 변경으로 정정 51,600,000,000 54,600,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발행총액 변경으로 정정 15,000,000,000 12,000,000,000
5. 사채의 만기일 납입일 변경으로 정정 2025년 02월 25일 2025년 03월 03일
6. 이자지급방법 납입일 변경으로 정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기일]

2022년 05월 25일   2022년 08월 25일   2022년 11월 25일   2023년 02월 25일,  2023년 05월 25일   2023년 08월 25일  
2023년 11월 25일   2024년 02월 25일, 2024년 05월 25일  2024년 08월 25일   2024년 11월 25일   2025년 02월 25일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기일]

2022년 06월 03일   2022년 09월 03일   2022년 12월 03일   2023년 03월 03일,  2023년 06월 03일   2023년 09월 03일
2023년 12월 03일   2024년 03월 03일, 2024년 06월 03일  2024년 09월 03일   2024년 12월 03일   2025년 03월 03일

8. 사채발헹방법
    전환가액(원/주)
발행대상자 변경으로 정정 604 500
8. 사채발행방법
    전환가액 결정방법
발행대상자 변경으로 정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2년 02월0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2년 02월2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8. 사채발행방법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주식수
발행총액 변경으로 정정 24,834,437 24,000,000
8. 사채발행방법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주식총수 대비
     비율(%)
발행총액 변경으로 정정 19.3% 18.8%
8. 사채발행방법
    전환청구기간-시작일
납입일 변경으로 정정 2023년 02월 25일 2023년 03월 03일
8. 사채발행방법
    전환청구기간-종료일
납입일 변경으로 정정 2025년 01월 25일 2025년 02월 03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으로 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2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1. 청약일 납입일 변경으로 정정 2022년 02월 03일 2022년 02월 25일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으로 정정 2022년 02월 25일 2022년 03월 03일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발행총액, 납입일, 배정대상자 변경으로 정정 2022년 02월 03일 2022년 02월 25일
21.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납입일 변경으로 정정 (주1) (주2)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배정대상자 변경으로 정정 (주3) (주4)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배정대상자 변경으로 정정 (주5) (주6)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발행총액 변경으로 정정 (주7) (주8)


(주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2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 12. 27

2023. 01. 26

2023. 02.25

100.0000%

2차

2023. 03. 26

2023. 04. 25

2023. 05. 25

100.0000%

3차

2023. 06. 26

2023. 07. 26

2023. 08. 25

100.0000%

4차

2023. 09. 26

2023. 10. 26

2023. 11. 25

100.0000%

5차

2023. 12. 27

2024. 01. 26

2024. 02. 25

100.0000%

6차

2024. 03. 26

2024. 04. 25

2024. 05.25

100.0000%

7차

2024. 06. 26

2024. 07. 26

2024. 08. 25

100.0000%

8차

2024. 09. 26

2024. 10. 28

2024. 11. 25

100.0000%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의정부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니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2)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 01. 02

2023. 02. 01

2023. 03.03

100.0000%

2차

2023. 04. 04

2023. 05. 04

2023. 06. 03

100.0000%

3차

2023. 07. 05

2023. 08. 04

2023. 09. 03

100.0000%

4차

2023. 10. 04

2023. 11. 03

2023. 12. 03

100.0000%

5차

2024. 01. 04

2024. 02. 02

2024. 03. 03

100.0000%

6차

2024. 04. 04

2024. 05. 07

2024. 06.03

100.0000%

7차

2024. 07. 03

2024. 08. 05

2024. 09. 03

100.0000%

8차

2024. 10. 04

2024. 11. 04

2024. 12. 03

100.0000%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의정부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니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3)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거연홀딩스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0 -


(주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지와이인베스트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2,000,000,000 -


(주5)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거연홀딩스 3 이주경 40.0 - - 이주경 4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

- (주)거연홀딩스는 2021년 1월 신설법인으로 주요 재무사항의 주요내용에 대한 기재를 생략합니다.

(주6)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지와이인베스트 1 박혜서 100.0 - - 박혜서 1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47 매출액 166
부채총계 402 당기순손익 61
자본총계 -154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주7)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604 (B) 24,834,437 2023년 02월 25일 ~ 2025년 01월 25일 -
합계 15,000,000,000 - 24,834,43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03,995,69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3.9


(주8)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2,000,000,000 500 (B) 24,000,000 2023년 03월 03일 ~ 2025년 02월 03일 -
합계 12,000,000,000 - 24,000,00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03,995,69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3.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2월 0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중앙디앤엠
대  표   이  사  : 김 영  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15, 5층 503호

(전  화) 02-6953-7630

(홈페이지)http://www.joongangdn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영  신

(전  화) 02-6953-7629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0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4,6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5년 03월 03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기일]

2022년 06월 03일   2022년 09월 03일   2022년 12월 03일  
2023년 03월 03일,  2023년 06월 03일   2023년 09월 03일
2023년 12월 03일   2024년 03월 03일,  2024년 06월 03일  
2024년 09월 03일   2024년 12월 03일   2025년 03월 03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100.0%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2년 02월2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중앙디앤엠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4,0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8.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03월 03일
종료일 2025년 02월 0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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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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