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2년 04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3월 1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감자기준일 | 단순오기에 따른 정정 | 2022년 04월 19일 | 2022년 04월 18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03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중앙디앤엠 | |
| 대 표 이 사 : | 김 영 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15, 5층 503호(호계동) | |
| (전 화)02-6953-7630 | ||
| (홈페이지)http://joongangdn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영 신 |
| (전 화) 02-6953-7629 | ||
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9,330,460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51,997,845,000 | 17,582,615,000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 보통주식(주) | 103,995,690 | 34,665,230 | ||
| 기타주식(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66.6666 | ||
| 기타주식 (%) | - | |||
| 6. 감자기준일 | 2022년 04월 18일 | |||
| 7. 감자방법 | 3:1 무상감자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3주를 같은 액면금액 보통주식 1주로 무싱병합) |
|||
| 8. 감자사유 | 결손금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2년 03월 31일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2년 04월 15일 | ||
| 종료일 | 2022년 05월 09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2년 05월 10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3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2) 상기 자본감소를 위한 일정은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3) 본 감자는 결손금보전을 위한 자본감소로 상법 제43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1주 미만 단수주식 처리방법: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5) 단수주 차이로 인하여 주식 병합 후 발행주식 및 자본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