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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앙디앤엠 전환가액의조정(제10회차)

중앙첨단소재 · 2022-04-28 06:51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0 비상장 500 1,50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0 12,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24,000,000 8,000,000
3. 조정사유 감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 본계약서 제3조 제25항 4)호 전환가액의 조정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 2022년 3월 16일 감자결정, 2022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 감자전 주식수 : 103,995,690주
- 감자후 주식수 : 34,665,230주
- 감자비율 : 3대1
- 감자의 효력발생일 : 2022년 4월 19일

1) 조정전 전환가액 : 500원(2022년 3월 3일 발행시 전환가액)
2) 조정비율 : 조정전 전환가액*3
3) 조정후 전환가액 : 1,500원
4) 액면가액 : 500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2-04-19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상의 전환가액 조정사항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공시 2022-04-13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2022-04-13 감자결정
2022-03-31 감자결정(무상감자)
2022-03-31 정기주주총회결과
2022-03-3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2-03-16 주권매매거래정지(자본감소)
2022-03-16 주주총회소집결의
2022-03-16 감자결정(무상감자)
2022-03-0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0회차 CB)
2022-02-2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2022-02-0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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