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0 | 비상장 | 500 | 1,50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0 | 1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4,000,000 | 8,000,000 | ||
| 3. 조정사유 | 감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계약서 제3조 제25항 4)호 전환가액의 조정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 2022년 3월 16일 감자결정, 2022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 감자전 주식수 : 103,995,690주 - 감자후 주식수 : 34,665,230주 - 감자비율 : 3대1 - 감자의 효력발생일 : 2022년 4월 19일 1) 조정전 전환가액 : 500원(2022년 3월 3일 발행시 전환가액) 2) 조정비율 : 조정전 전환가액*3 3) 조정후 전환가액 : 1,500원 4) 액면가액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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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2-04-19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상의 전환가액 조정사항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2-04-13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2022-04-13 감자결정 2022-03-31 감자결정(무상감자) 2022-03-31 정기주주총회결과 2022-03-3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2-03-16 주권매매거래정지(자본감소) 2022-03-16 주주총회소집결의 2022-03-16 감자결정(무상감자) 2022-03-0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0회차 CB) 2022-02-2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2022-02-0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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