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0 | 비상장 | 1,500 | 1,05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0 | 1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8,000,000 | 11,428,571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조정근거(*) * 사채의 발행조건과「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나.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056.48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859.07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882.79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932.78원 ⑤ (③,④)중 높은가액: 932.78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1,500원(원단위 미만 절상) ⑦ 전환가액 최저 조정한도 : 1,050원(*) ⑧ 조정후 전환가액(⑤,⑥ 중 낮은가액, 최저 조정한도 초과 시 최저 조정한도): 1,050원(원단위 미만 절상) * 2022-04-19 3대1 감자(효력발생일)로 이를 감안한 기준 가액은 1,500원(최초 전환가액 500원 * 3)이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최저 조정한도는 1,500원에서 70%를 적용한 가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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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2-06-03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상의 전환가액 조정사항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2-05-04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감자 주권 변경상장) 2022-04-28 전환가액의조정(제10회차) 2022-04-13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2022-04-13 감자결정 2022-03-31 감자결정(무상감자) 2022-03-31 정기주주총회결과 2022-03-3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2-03-16 주권매매거래정지(자본감소) 2022-03-16 주주총회소집결의 2022-03-16 감자결정(무상감자) 2022-03-0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0회차 CB) 2022-02-2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2022-02-0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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