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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앙디앤엠 (정정)유상증자결정(일반공모 - 소액공모)

중앙첨단소재 · 2022-09-02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9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8월 3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가액 확정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2년 09월 06일)전 제3거래일(2022년 09월 01일)부터 제5거래일(2022년 8월 30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이 2022년 09월 01일인 바,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 과거 3거래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이며, 최종 발행가액은 확정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예정 발행가액

(단위: 원, 주)
일 자 총 거래량 총 거래금액
2022-08-26 54,267 37,008,874
2022-08-29 105,725 69,232,596
2022-08-30 75,953 49,319,363
합 계 235,945 155,560,833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659
할인율(%) 30%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500

주1) 발행가액 산정 결과 액면가 미만인 465원으로,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가 500원으로 함.


[주2]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2년 09월 06일)전 제3거래일(2022년 09월 01일)부터 제5거래일(2022년 8월 30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단위: 원, 주)
일 자 총 거래량 총 거래금액
2022-08-30 75,953 49,319,363
2022-08-31 97,209 62,565,128
2022-09-01 119,878 76,206,492
합 계 293,040 188,090,983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642
할인율(%) 30%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500

주1) 발행가액 산정 결과 액면가 미만인 450원으로,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가 500원으로 함.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8월   3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중앙디앤엠
대  표   이  사  : 김영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15, 5층 503호(호계동)

(전  화)02-6953-7630

(홈페이지)http://www.joongangdn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김영신

(전  화)02-6953-762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999,99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4,665,23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5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3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22년 09월 06일
종료일 2022년 09월 06일
10. 납입일 2022년 09월 08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2년 09월 23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8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2년 09월 06일)전 제3거래일(2022년 09월 01일)부터 제5거래일(2022년 8월 30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단위: 원, 주)
일 자 총 거래량 총 거래금액
2022-08-30 75,953 49,319,363
2022-08-31 97,209 62,565,128
2022-09-01 119,878 76,206,492
합 계 293,040 188,090,983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642
할인율(%) 30%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500

주1) 발행가액 산정 결과 액면가 미만인 450원으로,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가 500원으로 함.


나. 청약취급처

- 청약기간:  2022년 09월 06일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주금납입은행: 기업은행 의정부지점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배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라.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2년 9월 8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22년 9월 8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마.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 2022년 9월 23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2)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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