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07 월 0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티큐브 | |
| 대 표 이 사 : | 정 현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201 | |
| (전 화) 02-551-3370 | ||
| (홈페이지) http://www.stcub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박 준 용 |
| (전 화) 02-551-337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00,525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1,615,79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999,998,875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855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제1항 | |
| 9. 납입일 | 2015년 07월 0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7월 21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년 07월 2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7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한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였으며, 할인율은 10%를 적용해 산정된 확정 발행가액임.(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 발행가액 산정표 -
| 일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평균주가 |
|---|---|---|---|
| 2015/07/02 | 231,824 | 734,173,375 | 3,167 |
| 2015/07/01 | 290,467 | 932,723,900 | 3,211 |
| 2015/06/30 | 274,470 | 881,032,835 | 3,210 |
| 2015/06/29 | 244,816 | 785,654,320 | 3,209 |
| 2015/06/26 | 197,446 | 678,069,470 | 3,434 |
| 2015/06/25 | 1,088,876 | 3,943,016,460 | 3,621 |
| 2015/06/24 | 194,341 | 663,052,325 | 3,412 |
| 2015/06/23 | 113,921 | 386,420,685 | 3,392 |
| 2015/06/22 | 104,976 | 366,237,800 | 3,489 |
| 2015/06/19 | 295,228 | 1,039,242,475 | 3,520 |
| 2015/06/18 | 143,693 | 482,843,380 | 3,360 |
| 2015/06/17 | 363,145 | 1,204,082,455 | 3,316 |
| 2015/06/16 | 140,174 | 428,943,760 | 3,060 |
| 2015/06/15 | 143,318 | 447,105,570 | 3,120 |
| 2015/06/12 | 150,525 | 485,501,065 | 3,225 |
| 2015/06/11 | 122,185 | 392,362,555 | 3,211 |
| 2015/06/10 | 134,960 | 440,865,085 | 3,267 |
| 2015/06/09 | 120,475 | 397,231,025 | 3,297 |
| 2015/06/08 | 369,397 | 1,195,707,970 | 3,237 |
| 2015/06/05 | 188,230 | 631,858,975 | 3,357 |
| 2015/06/04 | 143,553 | 491,644,560 | 3,425 |
| 2015/06/03 | 215,618 | 741,009,190 | 3,437 |
| 2015/06/02 | 519,993 | 1,802,542,055 | 3,466 |
| 1월 거래량 가중평균(A) | 5,791,631 | 19,551,321,290 | 3,376 |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B) | 1,239,023 | 4,011,653,900 | 3,238 |
| 1일 거래량 가중평균(C) | 231,824 | 734,173,375 | 3,167 |
| A, B, C의 산술평균(D) | 3,260 | ||
| 기준주가 [MIN (C),(D)] | 3,167 | ||
| (10% 할인) | 2,850.25 | ||
|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 2,855 | ||
*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 10%할인율을 적용 후 호가단위로 절상함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됨.
다. 기타사항
1)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한다.
2)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본 유상증자 납입 결과,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미발행 처리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바이오사이언스홀딩스 | 최대주주 |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 | 700,525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