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10월 0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더블유홀딩컴퍼니 | |
| 대 표 이 사 : | 윤기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48길 19, 4층 | |
| (전 화) 02-6237-9780 | ||
| (홈페이지)http://www.wholdingcompany.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윤기태 |
| (전 화) 02-6237-978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6,722,409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32,305,696 |
| 기타주식 (주) | 30,612,244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291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99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할인율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 |
| 9. 납입일 | 2019년 11월 2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년 12월 1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10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의무보유(舊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의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19년 10월 8일)의 전일(2019년 10월 7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 2019/10/07 | 330 | 202,994 | 67,370,556 |
| 2019/10/04 | 333 | 138,636 | 45,634,916 |
| 2019/10/02 | 326 | 245,231 | 81,298,384 |
| 2019/10/01 | 334 | 173,005 | 57,825,005 |
| 2019/09/30 | 334 | 436,536 | 142,387,865 |
| 2019/09/27 | 326 | 343,506 | 110,743,966 |
| 2019/09/26 | 323 | 449,864 | 147,251,324 |
| 2019/09/25 | 330 | 691,351 | 231,617,425 |
| 2019/09/24 | 347 | 201,208 | 69,536,494 |
| 2019/09/23 | 350 | 151,051 | 53,181,548 |
| 2019/09/20 | 357 | 225,207 | 79,312,157 |
| 2019/09/19 | 353 | 414,897 | 145,815,724 |
| 2019/09/18 | 357 | 465,025 | 166,984,563 |
| 2019/09/17 | 348 | 303,948 | 104,481,086 |
| 2019/09/16 | 345 | 302,723 | 103,477,598 |
| 2019/09/11 | 339 | 181,506 | 61,436,986 |
| 2019/09/10 | 338 | 109,915 | 36,903,691 |
| 2019/09/09 | 336 | 446,701 | 150,239,010 |
| 합 계 | 5,483,304 | 1,855,498,298 | |
|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338 | 5,483,304 | 1,855,498,298 |
|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332 | 759,866 | 252,128,861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332 | 202,994 | 67,370,556 |
| ⓓ산술평균 가격 | 334 | (ⓐ+ⓑ+ⓒ)/3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332 | 202,994 | 67,370,556 |
| 기준주가 | 332 | MIN (ⓓ,ⓔ) | |
| 할인율(%) | 10.00% | ||
| 확정 발행가액 | 299 | 원단위 미만은 절상 | |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나. 기타사항
1)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본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의 유통과 동시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임.
3) 신주 발행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유 됨.
(근거법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조)
4) 위 각 호 의 사항 이외에 신주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금번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및 관련 서류의 서명, 교부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이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신주 발행 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까지배정하는 경우 5.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단, 이사회는 재무구조개선, 긴급한 자금조달의 경우에 한하여 이사 3분의 2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정한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오션인더블유(주)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입능력 및 인지도,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음 | 없음 | 16,722,409 | 1년간 의무보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