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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록뱀컴퍼니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오션인더블유 · 2021-12-22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2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초록뱀컴퍼니
대  표   이  사  : 최진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14, 14층(청담동, 한성청담빌딩)

(전  화) 02-6237-9780

(홈페이지)http://www.chorokbaemcompan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최진욱

(전  화) 02-6237-978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6,666,66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0,107,661
기타주식 (주) 10,914,192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1,000,000,42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26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22년 01월 1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01월 2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2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목적
시설자금(사옥 개발 및 임차 사용 부동산의 취득 금액으로 전액 사용 될 예정임)

나.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하여 "본 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을 10% 할인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기로 한다.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1.11.22 ~ 2021.12.21)
1,625.06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1.12.15 ~ 2021.12.21)
1,536.16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1.12.21)
1,399.66원
ⓓ 산술평균 (ⓐ+ⓑ+ⓒ) / 3 1,520.29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399.66원
기준주가 ( Min{ⓓ,ⓔ} ) 1,399.66원
할인율 10.0%
발행가액(원단위 절상) 1,260원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다. 기타사항

1)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신주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이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신주 발행 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까지배정하는 경우

5.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단, 이사회는 재무구조개선, 긴급한 자금조달의 경우에 한하여 이사 3분의 2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시설자금
(사옥 개발 및 임차 사용 부동산의
취득 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우리들휴브레인(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6,666,667 1년간 의무보유

주)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최대주주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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