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08월 13일 | |
| 회 사 명 : | (주)코텍 | |
| 대 표 이 사 : | 김 영 달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24번길 26(송도동) | |
| (전 화)032-860-3000 | ||
| (홈페이지) http://www.kortek.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정태영 |
| (전 화) 032-860-3009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595,758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978,79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240,580,7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해당사항 없음 |
| 주식의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11,650 | 확정예정일 | 2015년 10월 14일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5년 09월 11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0643740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5년 10월 19일 | |||
| 종료일 | 2015년 10월 20일 | ||||
| 12. 납입일 | 2015년 10월 27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11월 04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5년 11월 05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대신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대신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8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 방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현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격 이상으로 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산정 : 이사회 결의일(2015년 8월 13일) 전일인 2015년 8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합니다.
| 기준주가(원) X 【 1-할인율(20%) 】 | ||
| ▶ 예정 발행가액 | = | ──────────────────────── |
| 1 + 【 유상증자비율(19.999994%) X 할인율(20%)】 |
① 1차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기준주가(원) ×【 1 - 할인율(20%)】 | ||
| ▶ 1차 발행가액 | = | ──────────────────────── |
| 1 + 【유상증자비율(19.999994%)× 할인율(20%)】 |
※ 기준주가 : Min{(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주가+1주일거래량가중평균주가+ 최근일종가)/3, 최근일종가}
② 2차발행가액 : 청약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및 기산일 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 2차 발행가액 | =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
※ 기준주가 : Min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최근일종가)/2, 최근일종가}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2015년 09월 08일)에 결정되어 2015년 09월 09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전 제3거래일(2015년 10월 14일)에 결정되어 2015년 10월 15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발행가액은 2015년 10월 15일 정관에 정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tek.co.kr)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구주주청약 : "주주배정분”은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신주의 100%를 소유주식 1주당 0.20643740주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의 변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초과청약 : 구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구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각 청약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 이내)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을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신주발행주식수 - 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
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청약 포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일: 2015년 10월 19일 ~ 2015년 10월 20일(2영업일간)
2) 일반공모 청약일: 2015년 10월 22일 ~ 2015년 10월 23일(2영업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매매금융투자업자 | |
|---|---|---|
| 회사명 | 회사 고유번호 | |
| 2015년 09월 11일 | 대신증권(주) | 00110893 |
|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주주에게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며, 당해 신주인수권은 상법 제416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 2015년 08월 13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양도를 허용합니다. 또한, 동 신주인수권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
1)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신증권(주)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계좌대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는 신주배정통지일(예정)인 2015년 09월 22일부터 2015년 10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5년 10월 12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이후로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5년 10월 01일부터 2015년 10월 07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5년 10월 08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에 따라 신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6)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5년 09월
12일로부터 2015년 09월 21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