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2,595,758 | ||
| 2. 1차발행가액(1주당) | 11,100원 | ||
| 3. 액면가(원) | 500 | ||
|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 2015-09-14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① 1차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2015년 9월 14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x[1-할인율(20%)] 1차발행가액= ------------------------- 1+[유상증자비율x할인율(20%)] ② 2차발행가액 : 청약일 전 3거래일(2015년 10월 21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 ×【1 - 할인율(20%)】 ※ 기준주가 : Min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기산일종가)/2, 기산일종가}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2015년 10월 21일)부터 제5거래일(2015년 10월 19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2015년 09월 14일)에 결정되어 2015년 09월 15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전 제3거래일(2015년 10월 21일)에 결정되어 2015년 10월 22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발행가액은 2015년 10월 22일 정관에 정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tek.co.kr)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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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일 | 2015-08-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