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6-03-25 | |
| 시간 | 오전 09:00 | ||
| 2.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2층 중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1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예정액 : 보통주 1주당 현금 25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목적사업 추가 : 대부업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대표이사 중임의 건 (후보자 조정일)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상근감사 신규선임의 건 (후보자 신윤선) 제5호 의안: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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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2-2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조정일 | 1962-01 | 3년 | 재선임 | 성균관대 물리학과졸업 대우통신(주)기술연구소 한국정보통신(주)기술연구소 코나아이(주) 대표이사/사장(1998.3~현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신윤선 | 1957-03 | 3년 | 신규선임 | 상근 | 성균관대 사회학과 졸업('83) 경남기업(주) 자금부, 비서실, 해외업무부, 국내업무 근무 ('83-'00) Paoact Consulting Group/Director('01) 코나아이(주) 근무(2001.5~2011.12)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2.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3.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4. 부가가치통신업 5. 전 각 호와 관련된 전기, 전자제품의제조판매업 6. 전 각 호와 관련된 기술용역 및 금융관련 서비스업 7. 전 각 호에 부대되는 무역관련업 등 사업일체 8. 인터넷 관련사업 <신설 2000.03.31> 9. 임대업 <신설 2001.02.20> 10. 전자카드 제조업 <신설2002.03.22> 11. 통신기기 도소매업 <신설 2004.03.19> 12. 전자보안 및 전자보안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신설 2015. 03. 27> 13. 전자보안 및 전자보안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신설 2015. 03. 27> 14. 전자보안 및 전자보안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수출/수입업 <신설 2015. 03. 27> 15. 전자보안 및 전자 보안 관련 서비스의 제공 <신설 2015. 03. 27> 16.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신설 2015. 03. 27> 17. 결제대금 예치업 <신설 2015. 03. 27> 18.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신설 2015. 03. 27> 19.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신설 2015. 03. 27> 20. 전자금융거래업 <신설 2015. 03. 27> 21. 전자화폐 지불결제서비스 사업 <신설 2015. 03. 27> 22. 위치기반서비스업 <신설 2015. 03. 27> 23. 통신과금서비스업 <신설 2015. 03. 27> 24. 정보처리 및 정보보호 관련 서비스업 <신설 2015. 03. 27> 25. 전자상거래업 <신설 2015. 03. 27> 26. 문화, 예술 관련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판매업 <신설 2015. 03. 27> 27.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판매업 <신설 2015. 03. 27> 28. 문화콘텐츠 관련 투자업 <신설 2015. 03. 27> 29. 기타 전 각 호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 <신설 2015. 03. 27>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8. (변경 전과 같음) 29. 대부업 30. 기타 전 각 호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 |
사업목적 추가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