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디비손해보험(구 동부화재) 구상금청구소송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 가합506170 |
|
| 2. 원고(신청인) |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요약> 원고 :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피고 :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외 2개사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 1.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130,126,721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중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는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2,532,53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31.부터 각 2022.10.2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위 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주문발췌> 1. 원고에게, 가.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는 10,130,126,721원 및 그중 4,350,100,745원에 대하여 2014.5.31.부터, 1,041,376,656원에 대하여 2014.7.1.부터 1,958,623,344원에 2014.7.5.부터, 2,780,025,976원에 대하여 2014.8.7.부터,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223,367,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31.부터, 다.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는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532,53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31.부터 각 2022.10.2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다. 원고와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532,531,680 | ||
| 자기자본(원) | 513,450,926,881 | |||
| 자기자본대비(%) | 0.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본건은 디비손해보험이 사일로(저탄시설) 붕괴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대위하여, 시공사와 감리사(당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건임 -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음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항소실익 등을 검토하여 항소여부 결정예정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10-26 | |||
| 9. 확인일자 | 2022-10-28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기준임 - 확인일자는 판결문(등본)이 당사에 도달한 날짜임 |
|||
| ※관련공시 | 2016-02-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