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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전기술 · 2022-10-28 06:50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디비손해보험(구 동부화재) 구상금청구소송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
가합506170
2. 원고(신청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요약>
원고 :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피고 :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외 2개사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
1.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130,126,721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중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는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2,532,53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31.부터 각 2022.10.2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위 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주문발췌>
1. 원고에게,
  가.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는 10,130,126,721원 및 그중 4,350,100,745원에 대하여 2014.5.31.부터, 1,041,376,656원에 대하여 2014.7.1.부터 1,958,623,344원에 2014.7.5.부터, 2,780,025,976원에 대하여 2014.8.7.부터,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223,367,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31.부터,
  다.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는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532,53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31.부터
각 2022.10.2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다. 원고와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532,531,680
자기자본(원) 513,450,926,881
자기자본대비(%) 0.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본건은 디비손해보험이 사일로(저탄시설) 붕괴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대위하여, 시공사와 감리사(당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건임
-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음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항소실익 등을 검토하여 항소여부 결정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22-10-26
9. 확인일자 2022-10-28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기준임
- 확인일자는 판결문(등본)이 당사에 도달한 날짜임
※관련공시 2016-02-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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