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중재 | 사건번호 | 제23111-0192호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수력원자력(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신청인 : 한국수력원자력 ○ 피신청인 : 한국전력기술(주)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248,716,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10.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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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248,716,914 | ||
| 자기자본(원) | 543,413,813,300 | |||
| 자기자본대비(%) | 0.4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본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적에 따른 앵커교체 등의 후속조치 비용 및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 등 간접비 122,545,614,227원의 배상을 청구한 건임 - 신청인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중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 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판정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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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 |||
| 7. 향후대책 | - 당사는 상기 중재 판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판정금액 및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10-30 | |||
| 9. 확인일자 | 2025-11-03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4. 자기자본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기준임 - 상기9. 확인일자는 중재판정문을 당사가 수령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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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10-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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