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8 년 8 월 26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자기주식 취득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8월 26일
3. 정정사유 : 영업일 기준으로 취득기간 재산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3. 취득기간 | 시작일 : 2008년 09월 01일 종료일 : 2008년 11월 30일 |
시작일 : 2008년 09월 01일 종료일 : 2008년 11월 28일 |
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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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8 월 26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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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모텍 | |
| (영문명) | AMOTECH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amotech.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17 남동공단 5B-1L | |
| (전 화) | (032) 821-0363 | |
| 대 표 이 사 : | 김 병 규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전 무 | |
| (성 명) 오 남 진 | (전 화) (02) 542-0951 | |
| 작 성 자 : | (직 책) 주 임 | |
| (성 명) 안 주 영 | (전 화) (02) 542-095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 결정
| 1. 취득예정주식 (주) | 보통주 | 373,831 | |||
| 우선주 | - | ||||
| 2. 취득예정금액 (원) | 보통주 | 2,000,000,000 | |||
| 우선주 | - | ||||
| 3. 취득기간 | 시작일 | 2008년 09월 01일 | |||
| 종료일 | 2008년 11월 28일 | ||||
| 4. 취득목적 | 주주가치 제고, 주가안정 및 관리 | ||||
| 5. 위탁증권회사 | 한국투자증권 | ||||
| 6. 취득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221,938 | 비율(%) | 2.3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
보통주 | - | 비율(%) |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08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취득 예정 주식수는 취득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 최종거래일인 2008년 8월 25일(월)의 종가 (5,350원)로 산정하였으며, 향후 주가변동에 따라 실제 취득금액 및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