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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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0 월 21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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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모텍 | |
| (영문명) | Amotech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amotech.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17번지 남동공단 5블럭 1롯트 | |
| (전 화) | 032-821-0363 | |
| 대 표 이 사 : | 김 병 규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전 무 | |
| (성 명) 오 남 진 | (전 화) 02-542-0951 | |
| 작 성 자 : | (직 책) 주 임 | |
| (성 명) 안 주 영 | (전 화) 02-542-095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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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91 물 CD 유통수익률+2.6% | ||||||
| 만기이자율 (%) | 91 물 CD 유통수익률+2.6% | |||||||
| 5. 사채만기일 | 2011년 10월 2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1) 사채이자는 인수일(발행일)로부터 전환권 행사 전일(또는 상환일 전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발행일 현재 변동금리(91 물 CD 유통수익률+2.6%)를 적용하여 취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해당기간의 발생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2) 사채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에 이자납입을 연체한 때에는, 기일 다음날부터 납입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채 원금잔액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은행계정 연체대출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즉시 은행에 지급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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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전환청구기간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하여는 사채권의 액면금액에 상기 만기이자율을 더하여 일시 상환하기로 하며, 원금의 상환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제7조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5,000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09년 10월 21일 | ||||||
| 종료일 | 2011년 10월 20일 | |||||||
| 10. 청약일 | 2008년 10월 21일 | |||||||
| 11. 납입일 | 2008년 10월 21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0월 2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사모)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 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조달의 구체적인 목적
당사는 지식경제부가 실시하는 2008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여 과제에 대한 기술성 평가에 통과하였으며 현재 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환사채 발행은 과제 선정 후 필수사항인 민간부문 투자유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조달된 자금의 대부분은 연구개발관련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관한 내용
① 개발과제명 : 전원부품용 파워인덕터 재료 및 칩 부품 개발.
② 개발기간 : 2008. 10. 1. ~ 2011. 9. 30. (36개월)
③ 정부출연금 : 1,800,000,000원
④ 개발배경 및 효과 : 최근 각종 휴대용 전자기기가 다기능화 되면서 사용전압에 맞게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한 DC-DC Converter의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Converter에 입출력 전압이 인가되면서 발생하는 전기적 잡음을 방지하기 위한 filter 역할을 하는 전원회로에 사용되는 필수 부품인 파워인덕터도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전자기기의 소형, 경량화 추세에 따라 소형화에 한계가 있는 기존의 권선형 파워인덕터를 대체하여 소형 전자기기 내 탑재가 용이한 적층형 파워인덕터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당사는 이번 과제 개발을 통해 현재 대일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적층형 파워인덕터의 재료 및 제품을 국산화하고 나아가 칩 부품 개발,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Chip Varistor, Array Filter 등 당사 기존 칩 부품 제품에 파워인덕터를 추가, 경쟁력 있는 신규부품 개발 능력을 확보하여 부품소재 전문 기업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회사의 장기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전환에 관한 사항
① 이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인수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 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 %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전환가액 : 금일만오천원 정(액면가액 오백원정 기준)
. 3. 전환가액의 조정
가.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x기발행주식수+신주발행주식수x 1주당발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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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행주식수+신주발행주식수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위 "가"호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전환청구기간은 사채발행일 12개월 후 로부터 사채의 상환일 전일까지로 한다.
④ "은행"이 주식의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주권을 발행하여 "은행"에 교부하기로 한다. 단, "채무자"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은행"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전환청구할 수 있다.
⑤ 전환청구절차는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여 전환사채권과 함께 전4항의 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⑥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1. 전환은 "채무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전환권 행사로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이자는 별도 지급하지 않고 배당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⑦ 기 타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채무자"는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전환청구가 있는 월의 익월 20일부터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교부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신한은행 | 관계없음 | 2,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