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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모텍 특허취득

아모텍 · 2008-11-21 13:5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1 월  21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모텍
     (영문명) Amotech Co., Ltd
     (홈페이지) http://www.amotech.co.kr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17 남동공단 5B-1L
     (전   화) 032)821-0363

대 표 이 사 :  김  병  규

담 당 임 원 : (직  책) 전  무

(성  명) 오  남  진 (전  화) 02) 542-0951

작   성   자 : (직  책) 주  임

(성  명) 안  주  영 (전  화) 02) 542-095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내장형 안테나 (Internal Antenna)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내장형 안테나에 관한 구조 특허로서, 다층구조의 유전체블럭을 형성하고, 유전체 블럭 간에 에어갭을 형성함으로써 임피던스조절을 용이하게 하고 방사체 패턴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줌으로써 원하는 공진주파수에 대해 넓은 대역의 방사특성을 갖게 되는 다층구조의 내장형 안테나에 관한 것임.
3. 특허권자 주식회사 아모텍
4. 특허취득일자 2008.11.21
5. 특허 활용계획 * 부품의 SOC(System On Chip)화에 따른 안테나의
  소형화 추세에 부합하는 최적의 RF Solution 제공

* 공정 단축 및 비용절감으로 양산성 및 단가경쟁력을
   확보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6. 확인일자 2008.11.2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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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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