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 ||
| 2009 년 1 월 23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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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모텍 | |
| (영문명) | Amotech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amotech.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17 남동공단 5B-1L | |
| (전 화) | (032) 821-0363 | |
| 대 표 이 사 : | 김 병 규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전 무 | |
| (성 명) 오 남 진 | (전 화) (02) 542-0951 | |
| 작 성 자 : | (직 책) 주 임 | |
| (성 명) 안 주 영 | (전 화) (02) 542-095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저주파 대역용 내장형 안테나 및 이를 이용한 안테나 장치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FM라디오 수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용 내장형 안테나에 관한 것으로 고유전율의 유전체를 사용하는 일반 안테나와 달리 저유전율의 유전체와 그 투자율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저주파 대역에서 주파수 대역폭이 좁아지는 문제를 극복하고 외부의 별도 이어폰 등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정한 FM 수신 감도를 유지하고 소형화가 가능함 |
| 3. 특허권자 | 주식회사 아모텍 |
| 4. 특허취득일자 | 2009년 01월 22일 |
| 5. 특허 활용계획 | 이동통신단말기가 단순한 음성통화용 기기에서 벗어나 사용자 편의 기능과 엔터테인먼트 기능 등 다기능화된 통합 휴대기기로 진화하고 있음. 특히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멀티미디어 파일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대조적으로 신선한 내용을 추가적인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FM 라디오 방송 기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당사는 본 특허를 통해 최근 슬림 & 소형화 추세의 단말기에 적합한 FM 내장형 안테나를 제공, 별도의 이어폰 없이도 일정한 FM 수신감도를 유지함으로써 FM 라디오를 효과적으로 수신하는데 활용할 계획임 |
| 6. 확인일자 | 2009년 01월 23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