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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모텍 특허취득

아모텍 · 2009-01-23 14:04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2009 년    1 월   23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모텍
    (영문명) Amotech Co., Ltd
    (홈페이지) http://www.amotech.co.kr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17 남동공단 5B-1L
    (전   화) (032) 821-0363

대 표 이 사 : 김 병 규

담 당 임 원 : (직  책) 전 무

(성  명) 오 남 진 (전  화) (02) 542-0951

작   성   자 : (직  책) 주 임

(성  명) 안 주 영 (전  화) (02) 542-095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저주파 대역용 내장형 안테나 및 이를 이용한 안테나 장치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FM라디오 수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용 내장형 안테나에 관한 것으로 고유전율의 유전체를 사용하는 일반 안테나와 달리 저유전율의 유전체와 그 투자율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저주파 대역에서 주파수 대역폭이 좁아지는 문제를 극복하고 외부의 별도 이어폰 등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정한 FM 수신 감도를 유지하고 소형화가 가능함
3. 특허권자 주식회사 아모텍
4. 특허취득일자 2009년 01월 22일
5. 특허 활용계획 이동통신단말기가 단순한 음성통화용 기기에서 벗어나 사용자 편의 기능과 엔터테인먼트 기능 등 다기능화된 통합 휴대기기로 진화하고 있음. 특히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멀티미디어 파일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대조적으로 신선한 내용을 추가적인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FM 라디오 방송 기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당사는 본 특허를 통해 최근 슬림 & 소형화 추세의 단말기에 적합한 FM 내장형 안테나를 제공, 별도의 이어폰 없이도 일정한 FM 수신감도를 유지함으로써 FM 라디오를 효과적으로 수신하는데 활용할 계획임
6. 확인일자 2009년 01월 23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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