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유형자산 (토지 및 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17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9-10 -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수참리 189-4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597-2 - 충남 천안시 직산읍 모시리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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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30,389,143,911원 | |
| 5. 평가기관 | (주)예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03-15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재평가 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대비 (2)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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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