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3년 05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04월 1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임직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발행주식총수의 증가 | 보통주 9,383,152 |
보통주 9,385,247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발행주식총수 변경으로 인한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변동 | 0.20672905 | 0.20668194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발행가액 산정 |
발행주식총수 변경으로 인한 증자비율 변경 | (주1) | (주1)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
발행주식총수 변경으로 인한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변동 | 1) 2013년 5월 3일(신주배정기준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0672905주를 곱하여 산정된 주식을 배정합니다. | 1) 2013년 5월 3일(신주배정기준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0668194주를 곱하여 산정된 주식을 배정합니다.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
발행주식총수 변경으로 인한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변동 | *구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은 0.20672905주 | *구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은 0.20668194주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 기타사항 |
주금납입은행 변경 |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공덕역지점 |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마포로지점 |
정정 전(주1)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5월 3일) 전 제3거래일(2013년 4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1-할인율(20%)〕
※ 주당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20.249059%) × 할인율(20%)〕
정정 후(주1)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5월 3일) 전 제3거래일(2013년 4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1-할인율(20%)〕
※ 주당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20.244539%) × 할인율(20%)〕
| 주)1차 발행가액 산정기준일인 2013년 04월 29일 당시, 증자비율은 20.249059%였으나,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인 2013년 05월 13일 기준, 발행주식수 증가에 의하여 증자비율이 20.244539%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4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
| 대 표 이 사 : | 천둥하이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73 KPX 빌딩 3~6층 | |
| (전 화)02-3671-0000 | ||
| (홈페이지) http://www.actoz.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허궈어준 |
| (전 화) 02-3671-00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9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9,385,247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85,025,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44,750 | 확정예정일 | 2013년 05월 30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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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3년 05월 03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0668194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3년 06월 04일 | |||
| 종료일 | 2013년 06월 05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6월 13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잔액인수할 예정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6월 24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3년 06월 25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동양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동양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4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르면 주주배정(주주우선공모 포함) 유상증자 진행 시 기준가격 산정 절차는 자율화되었지만, 모집대상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57조에 따라 발행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5월 3일) 전 제3거래일(2013년 4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1-할인율(20%)〕
※ 주당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20.244539%) × 할인율(20%)〕
| 주)1차 발행가액 산정기준일인 2013년 04월 29일 당시, 증자비율은 20.249059%였으나,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인 2013년 05월 13일 기준, 발행주식수 증가에 의하여 증자비율이 20.244539%로 변경되었습니다.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3년 6월 4일)전 제3거래일(2013년 5월 30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주당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액과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④ 확정 발행가액 공고 :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5월 3일) 제3거래일전인 2013년 4월 29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인 2013년 5월 30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ctoz.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2013년 5월 3일(신주배정기준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0668194주 를 곱하여 산정된 주식을 배정합니다. 신주의 배정비율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 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합니다.
3) 1), 2)에 따른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청약미달분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모집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
| 주 주 배 정 | 1,900,000주 | *구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은 0.20668194주 * 신주배정기준일은 2013년 5월 3일 |
| 일반모집 | 1,900,000주 중 최종실권주 |
* 구주주 청약 배정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일반공모 청약 6/10~6/11) |
| 합계 | 1,900,000주(100%) | - |
(3) 청약단위 및 청약한도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4) 청약방법
1)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동양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동양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5) 청약처
1) 구주주 중 명부주주: "동양증권(주)"의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본ㆍ지점 또는
"동양증권(주)"의 본ㆍ지점
(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 허용
2) 신주인수권증서는 2013년 5월 21일부터 2013년 5월 27일까지 5거래일 동안 한국거래소에 상장 될 예정입니다.
(7)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2)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3년 5월 6일 ~2013년 5월 8일까지로 합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4)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마포로지점
5)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6)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 과정 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유상증자 일정
| 일자 | 증자일자 | 비고 |
|---|---|---|
| 2013.04.12 | 이사회결의 | - |
| 2013.04.12 | 증권신고서 제출 | - |
| 2013.04.15 | 신주발행 공고 | 홈페이지 공고 |
| 2013.04.29 | 1차 발행가액 확정 | - |
| 2013.05.02 | 유상증자 권리락 | - |
| 2013.05.03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 |
| 2013.05.21 ~ 2013.05.27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예정) | - |
| 2013.05.30 | 발행가액 확정 | - |
| 2013.05.31 | 발행가액 확정공고 |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2013.06.04 ~ 2013.06.05 | 구주주 청약 | - |
| 2013.06.10 | 일반공모 청약공고 | 서울 시내 일간 경제신문 |
| 2013.06.10 ~ 2013.06.11 | 일반공모 청약 | |
| 2013.06.13 | 환불 및 유상증자대금 납입 | |
| 2013.06.24 | 유상증자 주권교부 예정일 | |
| 2013.06.25 | 유상증자 주권 추가상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