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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토즈소프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액토즈소프트 · 2017-05-18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7가합534004)
2. 주요내용 -원고: Actoz Soft Co., Ltd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피고1: Wemade Entertainment Co., Ltd.
        (주식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요내용:

1.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미르의 전설 2' 및 '미르의 전설 3-ei' 저작물을 소설, 만화, 극본, 영화, 만화 영화, 드라마, 스마트폰 또는 통신 기능이 있는 태블릿 컴퓨터를 비롯한 휴대통신 기기에서 실행되거나 컴퓨터 또는 휴대통신 기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작성하여 이용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가 위 1.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회당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3. 결정(확인)일자 2017-05-17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한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된 결정(확인)일자는 저작권침해 정지 청구 접수일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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