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7가합534004) | |
| 2. 주요내용 | -원고: Actoz Soft Co., Ltd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피고1: Wemade Entertainment Co., Ltd. (주식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요내용: 1.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미르의 전설 2' 및 '미르의 전설 3-ei' 저작물을 소설, 만화, 극본, 영화, 만화 영화, 드라마, 스마트폰 또는 통신 기능이 있는 태블릿 컴퓨터를 비롯한 휴대통신 기기에서 실행되거나 컴퓨터 또는 휴대통신 기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작성하여 이용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가 위 1.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회당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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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7-05-1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당사는 한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된 결정(확인)일자는 저작권침해 정지 청구 접수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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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