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미르의전설2' 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중국) 금지 가처분 결정 |
| 2. 주요내용 | -신청인: 주식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피신청인: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주식회사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 -주요내용: 1. 신청인 위메이드와 피신청인 액토즈소프트는 미르2 게임 소프트웨어의 공동저작권자로서 만약 피신청인 액토즈소프트가 신청인과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와 연장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신청인의 공동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관련법에 따라 피신청인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 와 액토즈소프트가 2017년 6월 30일 체결한 '미르2 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정지함 (30일간 보전 조치) 2. 피신청인은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내에 법원에 재심(1회)을 신청할 수 있음. 재심기간에는 결정의 집행을 중지하지 않음. 3. 법원의 가처분 결정 후 30일 내에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으 면 본 보전조치는 해지됨 4. 관련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1조 : 이해관계인이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보전을 즉시 신청하지 않으면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는 경우 소송제기 또는 중재신청 전에 피보전되는 재산의 소재지,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전 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5. 결정일 : 2017년 8월 16일 6. 관할법원 :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 |
| 3. 결정(발생)일자 | 2017-09-01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공시는 2017-07-05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관련 공시입니다. - 당사는 '가처분 재심 신청서'를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상기 기재된 결정(발생)일자는 가처분결정 사실의 당사 송달일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