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미르의전설2계약갱신금지가처분신청(국내)' 신청의 취하 |
| 2. 주요내용 | - 사건번호 : 2017카합80866 _ 신 청 인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주식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주요내용 : 1) 위 사건에 관하여 가처분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합니다.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가처분신청 취하일 : 2017-09-15 |
| 3. 결정(발생)일자 | 2017-09-18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가처분신청의 취하는 2017년 7월 5일 기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중국내 '미르의전설2' 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에 대한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외 1명의 계약갱신금지가처분 신청의 취하입니다. - 상기 기재된 결정(발생)일자는 가처분신청 취하서의 당사 법무법인 대리인 도달일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