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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토즈소프트 기타 주요경영사항(미르의전설2 계약갱신금지가처분(국내) 신청취하서 접수)

액토즈소프트 · 2017-09-18 06:50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미르의전설2계약갱신금지가처분신청(국내)' 신청의 취하
2. 주요내용 - 사건번호 : 2017카합80866

_ 신 청 인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주식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주요내용 :

   1) 위 사건에 관하여 가처분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합니다.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가처분신청 취하일 : 2017-09-15
3. 결정(발생)일자 2017-09-1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가처분신청의 취하는 2017년 7월 5일 기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중국내 '미르의전설2' 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에 대한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외 1명의 계약갱신금지가처분 신청의
   취하입니다.

- 상기 기재된 결정(발생)일자는 가처분신청 취하서의
   당사 법무법인 대리인 도달일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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