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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토즈소프트 기타 주요경영사항(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접수)

액토즈소프트 · 2017-09-18 06:50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미르의전설2'SLA 연장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접수
2. 주요내용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 기재된 내용에 관해 접수된 소장을 수령하였습니다.

- 원고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주위적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예비적원고)

- 피고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주요내용:

  1. 피고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 및 샨다 게임즈 리미
     티드 간에 체결된 2017.6.30.자 연장계약(EXTENSION
     AGREEMENT)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란샤정보기술유한회
     사와의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각 계약을 갱신, 연장
     ,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9.28.이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게 하거나,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 및
     샨다 게임즈 리미티드와 그 관계사들 또는 기타 제
     3자에게 '미르의전설2'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가합562160

- 청구일자 : 2017-09-08
 
3. 결정(발생)일자 2017-09-1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은 2017년 7월 5일 기공시한 '단일판매
   ·공급계약'(중국내 '미르의전설2' 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에 대한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외 1명의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입니다.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상기 결정(발생)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아 내용
   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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