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미르의전설2'SLA 연장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접수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 기재된 내용에 관해 접수된 소장을 수령하였습니다. - 원고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주위적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예비적원고) - 피고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주요내용: 1. 피고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 및 샨다 게임즈 리미 티드 간에 체결된 2017.6.30.자 연장계약(EXTENSION AGREEMENT)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란샤정보기술유한회 사와의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각 계약을 갱신, 연장 ,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9.28.이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게 하거나,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 및 샨다 게임즈 리미티드와 그 관계사들 또는 기타 제 3자에게 '미르의전설2'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가합562160 - 청구일자 : 2017-09-08 |
| 3. 결정(발생)일자 | 2017-09-18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은 2017년 7월 5일 기공시한 '단일판매 ·공급계약'(중국내 '미르의전설2' 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에 대한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외 1명의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입니다.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상기 결정(발생)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아 내용 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