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미르의전설2' 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중국) 금지 가처분 보전조치 해제 결정 |
| 2. 주요내용 | - 보전해제청구인: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공사 - 보전피청구인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피신청인: 주식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 주요내용: 1.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은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유한공사에 대해 2017년 6월 30일에 체결한 '미르의전설2 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지하는 행위보전조치 해제를 결정한다. 2. 란샤정보기술유한공사는 2017년 8월 16일 내려진 '미르2 연장계약'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담보와 함께 행위보전해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 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전기아이피가 이에 동의 하였으므로 본 가처분의 행위보전조치해제가 결정되 었다. - 결정일 : 2017년 9월 22일 - 관할법원 :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 |
| 3. 결정(발생)일자 | 2017-09-2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공시는 2017-07-05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및 2017-09-01 공시한 '기타주요경영사항' 관련 공시입니다. - 상기 기재된 결정(발생)일자는 중국 법원을 통해 보전 조치 해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당사는 본 가처분 보전조치 해제 결정에 따라 기신청한 '가처분 재심 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