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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토즈소프트 기타 주요경영사항(미르의전설2'SLA 연장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접수(중국))

액토즈소프트 · 2017-10-10 06:50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미르의전설2'SLA 연장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접수(중국)
2. 주요내용 당사는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으로부터 아래 기재된 내용에 관해 접수된 소장을 수령하였습니다.
 
- 원고 1 : 주식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 원고 2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 피고 1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피고 2 :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
 
- 주요내용:
 
  1. 피고1과 피고2가 체결한 연장계약(EXTENSION
     AGREEMENT)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며, 본
     연장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2는 피고1의 불법수권을 이용하여 2017년 9월
     28일 이후 '미르의전설2' PC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중문판을 운영할 수 없음을 청구한다.
 
  3. 피고1과 피고2는 공동으로 원고가 침권행위를 저지
     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인 100만위안을 배
     상할 것을 청구한다.
 
  4. 피고1과 피고2는 <중국지식재산권보> 및 피고2의
     홈페이지 <www.sdo.com과 www.shandagames.com>
     메인페이지의 선명한 위치에 30일간 성명을 게시하
     여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성명은 사전에 원고
     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소송비용과 보전비용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관할법원 :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
 
- 청구일자 : 2017-09-14
 
 
3. 결정(발생)일자 2017-09-29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은 2017년 7월 5일 기공시한 '단일판매
   ·공급계약'(중국내 '미르의전설2' 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에 대한 주식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외 1명의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중국) 입니다.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상기 결정(발생)일자는 중국 법원을 통해 당사가 소장
   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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