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미르의전설2'SLA 연장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접수(중국)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으로부터 아래 기재된 내용에 관해 접수된 소장을 수령하였습니다. - 원고 1 : 주식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 원고 2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 피고 1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피고 2 :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 - 주요내용: 1. 피고1과 피고2가 체결한 연장계약(EXTENSION AGREEMENT)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며, 본 연장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2는 피고1의 불법수권을 이용하여 2017년 9월 28일 이후 '미르의전설2' PC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중문판을 운영할 수 없음을 청구한다. 3. 피고1과 피고2는 공동으로 원고가 침권행위를 저지 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인 100만위안을 배 상할 것을 청구한다. 4. 피고1과 피고2는 <중국지식재산권보> 및 피고2의 홈페이지 <www.sdo.com과 www.shandagames.com> 메인페이지의 선명한 위치에 30일간 성명을 게시하 여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성명은 사전에 원고 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소송비용과 보전비용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관할법원 :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 - 청구일자 : 2017-09-14 |
| 3. 결정(발생)일자 | 2017-09-29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은 2017년 7월 5일 기공시한 '단일판매 ·공급계약'(중국내 '미르의전설2' 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에 대한 주식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외 1명의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중국) 입니다.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상기 결정(발생)일자는 중국 법원을 통해 당사가 소장 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