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제기 | |
| 2. 주요내용 | - 사건번호 : 2017가합576442 - 원고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피고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 주요내용 : 1. 피고 전기아이피는 제3자에게 '미르의전설2' 및 '미르의전설3-ei'를 소설, 만화, 극본, 영화, 드라마 , 만화영화, 스마트폰 또는 통신기능이 있는 태블릿 컴퓨터를 비롯한 휴대통신 기기에서 실행되거나 컴퓨터 또는 휴대통신 기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작성하여 이용하도록 허락하여서 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사무소, 영업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미르의전설2' 및 '미르의전설3-ei'의 복제물 을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가 제 1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회당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2,3,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일자 2017-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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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7-11-06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