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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토즈소프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제기)

액토즈소프트 · 2017-11-07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제기
2. 주요내용 - 사건번호 : 2017가합576442


- 원고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피고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 주요내용 :

   1. 피고 전기아이피는 제3자에게 '미르의전설2' 및
     '미르의전설3-ei'를 소설, 만화, 극본, 영화, 드라마
     , 만화영화, 스마트폰 또는 통신기능이 있는 태블릿
      컴퓨터를 비롯한 휴대통신 기기에서 실행되거나
      컴퓨터 또는 휴대통신 기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작성하여 이용하도록 허락하여서
      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사무소, 영업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미르의전설2' 및 '미르의전설3-ei'의 복제물
      을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가 제 1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회당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2,3,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일자 2017-11-06
3. 결정(확인)일자 2017-11-06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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