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저작권 가압류 | 사건번호 | 2017카단814353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 명의의 '미르의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손해배상채권 금액 중 일부 - 청구금액 : 금 20,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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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15,469,936,349 | |||
| 자기자본대비(%) | 17.32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저작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00-000-201704723521호)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20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7-11-20 | |||
| 9. 확인일자 | 2017-12-0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 및 샨다 게임즈 유한회사를 상대로 금전지급을 요청한 중재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당사 소유의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음.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위 중재사건에서 단순 인입된 당사자인 당사에 대해 금전지급청구를 한바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가압류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임 2.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으로,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결정사실을 인지한 뒤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신청을 통해 결정 내용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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