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3-04-2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사합병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04-04 | |
| 3. 정정사유 | 합병에 관한 외부평가인의 평가 내용 정정에 따른 합병가액,합병비율, 합병 일정에 대한 변경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합병비율 | 1:0.1549269 | 1:0.1289718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3-05-10?2013-05-28 | 2013-05-16?2013-06-04 |
| 합병기일 | 2013-05-29 | 2013-06-05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3-05-31 | 2013-06-10 |
| 1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 기타 합병일정 1)합병계약 체결일: 2013년4월9일 2)주주명부 폐쇄공고일: 2013년4월4일 3)합병을 위한 주주확정일: 2013년4월23일 4)합병반대주주 의사표시 기간:2013년4월23일?2013년5월7일 5)소규모 합병승인 이사회: 2013년5월8일 6)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13년5월10일?2013년5월28일 7)합병기일:2013년5월29일 8)합병등기일:2013년5월31일 |
2. 기타 합병일정 1)합병계약 체결일: 2013년4월22일 2)주주명부 폐쇄공고일: 2013년4월4일 3)합병을 위한 주주확정일: 2013년4월23일 4)합병반대주주 의사표시 기간:2013년4월30일?2013년5월14일 5)소규모 합병승인 이사회: 2013년5월15일 6)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3년5월16일?2013년6월4일 7)합병기일:2013년6월5일 8)합병등기일:2013년6월10일 |
| -본 정정은 합병에 관한 외부평가인의 평가 내용 정정에 따른 합병가액, 합병비율,합병 일정 변경 정정임.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존속법인)이 (주)카이로넷(소멸법인)을 흡수합병 | ||||
| 2. 합병목적 |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카이로넷을 흡수합병하여 무선통신용 반도체분야의 융복합 제품개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기반 하에 시장경쟁력 증진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고자 하며,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기업 및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함. | ||||
| 3. 합병비율 | (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주)카이로넷 = 1:0.1289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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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함.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카이로넷 | |||
| 주요사업 | WiFi SoC | ||||
| 회사와 관계 | 주요종속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4,771 | 자본금 | 692 | |
| 부채총계 | 8,608 | 매출액 | 350 | ||
| 자본총계 | -3,837 | 당기순이익 | -11,622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3-05-16 | |||
| 종료일 | 2013-06-04 | ||||
| 합병기일 | 2013-06-05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3-06-10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아니함.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4-0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 는 바, 상법 제527조의 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승인은 이사회승인 으로 갈음하며,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 을 할 수 없음. 2. 기타 합병일정 1)합병계약 체결일:2013년4월22일 2)주주명부 폐쇄공고일:2013년4월4일 3)합병을 위한 주주확정일:2013년4월23일 4)합병반대주주 의사표시 기간: 2013년4월30일?2013년5월14일 5)소규모 합병승인 이사회:2013년 5월15일 6)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3년 5월16일?2013년6월4일 7)합병기일:2013년6월5일 8)합병등기일:2013년6월10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벤처기업 육성에관한법률 제15조의3(합병절 차의 간소화등)에 의거 10일이상의 기간으로 간소화함. 3.상기 (주)카이로넷의 재무내용은 2012.12.31 기준이며, 당사가 2013년 3월15일(주) 카이로넷의 유상증자(50억)에 참여하여 지분율이 91.45%가 되었음. 4.향후 합병과정에서 세부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당사는 (주)카이로넷의 주주에게 지급할 합병대가로서 신주를 발행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을 교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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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