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합병승인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
| 2. 주요내용 | 1. 이사회 결의 결과 - 원안대로 승인 [소규모합병에 따라 (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주)카이로넷을 흡수 합병] 2. 합병의 목적 - 무선통신사업의 사업다각화와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 - 매출증대와 자금조달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달성 3. 합병의 방법 - 당사(존속회사)가 ㈜카이로넷(소멸회사)를 흡수 합병 - 존속회사인 당사(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카이로넷의 발행주식총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카이로넷의 주주에게 본 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523조 제4호 및 제523조의2에 의거하여 교부하는 주식회사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자기주식 총액이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함을 설명하고 이에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에 의함 4. 합병비율과 산출근거 - 합병비율: ㈜아이앤씨테크놀로지 : ㈜카이로넷 = 1 : 0.1289718 -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4 및 동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단, 기준주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므로 자산가치로 함),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를 합병가액 으로 산출함. 5. 합병시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합병시 보통주식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523조 제4호 및 제523조의2에 의거하여 당사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교부한다. 6.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주주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①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기간:2013년 4월30일~5월14일 ②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주주:총48,151주 (발행주식 총수의 0.35%) 7. 합병일정 (예정) 1)합병승인이사회(주주총회갈음):2013년05월15일 2)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해당사항 없음 3)채권자 이의제출기간:2013년05월16일~2013년06월04일 4)합병기일:2013년06월05일 5)합병종료보고 이사회:2013년06월05일 6)합병종료보고 공고일:2013년06월07일 7)합병등기 예정일:2013년06월10일 ※당 회사는 벤처기업으로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간소화 하였으며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9 제2항에 의거하여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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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3-05-15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 2013-04-04 회사합병결정 - 2013-04-05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2013-04-22 [기재정정]회사합병결정 - 2013-04-22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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