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7월 0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앤씨테크놀로지 | |
| 대 표 이 사 : | 박 창 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 IT벤처타워 동관 18층 | |
| (전 화) 02-2142-3300 | ||
| (홈페이지)http://www.inc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전 승 용 |
| (전 화) 02-2142-33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1 | 종류 |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7,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07월 0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는 원금의 106.175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일(2019년07월02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4,272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발행인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단, 기준주가가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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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사채대용납입 및 현금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4년 07월 02일 | |||||
| 종료일 | 2019년 06월 02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인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 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③ 상기①, ②와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격이 직전"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낮은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행사가액(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7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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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1. 청약일 | 2013년 07월 02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7월 02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7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따라 1년간 권면분할 금지 및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발행인은 신주인수권증권을 본 사채 발행일에 발행한다. 본 사채의 신수인수권증권을 소지한 자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발행인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의 대상주식 : 발행인의 기명식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각 신주인수권 증권의 금액과 권종 : 오억(500,000,000)원권 10매, 이억(200,000,000)원권 25매
3. 신주의 발행가액의 합계 : "본사채" 권면금액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며,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인수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최초행사가액 : 4,272원/1주당
5. 신주인수권행사비율: 각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신주인수권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행사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대용납입의 허용여부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현금 납입 및 대용납입을 할 수 있다.
7. 사채권의 분할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분할 및 병합을 할 수 없다.
8. 행사가액 조정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 | 조정 전 행사가액 |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시가)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인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ㅈ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 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변,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다. 상기 가, 나와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 조정하도는 발행 당시의 행사가액(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라.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가중산술 평균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9.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에게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10.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4년 7월 02일부터 발행일을 기준으로 사채의 만기일의 1개월 전 시점인 2019년 6월 02일까지로 한다.
11.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 신주인수권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 대금을 납입한 때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행사 장소에 등록필증 및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12.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은 신주인수권증권권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하며, 이에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확인을 받은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4.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등: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행사일로 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하며, 등기절차 완료 후 7영업일이내에 코스닥증권시장에 신주를 상장하기로 한다.
■ 기한의 이익 상실
(1)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본 호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 익일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연 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이 실제로 상환된 날까지 본 계약 제2조 제14호에 따른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고 3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발행회사"가 본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본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치유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파산,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선고,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발행회사"에게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과 유사한 기업구조조정절차가 신청된 경우
4.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5.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와 “발행회사”의 주요 영업이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30일 이하의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및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8.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가 실행된 경우
9.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10.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11.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4조(발행회사의 보장)의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2.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경영상 중대한 내용과 관련해 제공한 자료 등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을 경우
13.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본인이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행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아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4.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15. "본 사채" 발행 이후 본 계약 제4조에 "발행회사"가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이 그 내용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6. "본 사채" 발행일 현재 발행회사의 주권이 상장 및 등록되어있는 공개시장에서의 탈퇴결정이 된 경우
17.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단,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린드먼팬아시아신성장투자조합 | - | 10,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087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슐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대비 25.44 %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 250일 간의 역사적 변동성( 17.48%)을 사용하여 평가함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3년 07월 02일 |
| 권면총액 | 5,0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2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171 | ||
| 매각 상대방 | 박창일(최대주주) 및 (주)티엘아이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 대표이사(최대주주) 및 (주)티엘아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