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공사대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4가합8849 | |
| 2. 원고ㆍ신청인 | 티이씨건설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 피고들(아이포타 조합): 1)디에이치케이솔루션 주식회사 2)주식회사 아이앤씨테크놀로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4,949,852,152원 및 이에 대한 2013.11.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3%,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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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949,852,152 | ||
| 자기자본(원) | 80,362,372,145 | |||
| 자기자본대비(%) | 6.1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본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4-02-19 | |||
| 8. 확인일자 | 2014-03-1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건은 사옥 건축관련 공사 대금 건으로 그동안 건설사의 완공 지연과 청구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 중이였던 건임. - 컨소시엄으로 진행되어 연대 책임 관련 소송이며, 당사 소송 해당 금액은 미비함. -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사업년도말(2012년말) 기준임.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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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