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공사대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4가합8849 | |
| 2. 원고ㆍ신청인 | 티이씨건설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 티이씨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아이앤씨테크놀로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41,981,550원 및 이에 대한 2013.11.23부터 2016.7.15까지는 연2.9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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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41,981,550 | ||
| 자기자본(원) | 29,492,538,505 | |||
| 자기자본대비(%) | 1.1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 일부 인정 판결함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07-15 | |||
| 9. 확인일자 | 2016-07-2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은 판교사옥 건축관련 공사 대금 건으로 원고인 티이씨건설의 완공 지연과 추가공사 청구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건임. - 최종 판결금액은 원고측 주장(당사 해당 11.8억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인 3.4억원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었음.(지연이자 별도) - 컨소시엄으로 진행되어 연대 책임 관련 소송이며, 당사 소송 해당 금액은 위와 같음. -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사업년도말(2015년말) 기준임.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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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3-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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