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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이엠티(주) 유상증자결정

KX하이텍 · 2014-04-14 17: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 년     4월   14일


회     사     명  : 비아이이엠티(주)
대  표   이  사  : 박종인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330

(전  화) 041-539-6114

(홈페이지)http://www.biem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박종인

(전  화) 041-539-6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724,135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3,332,276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999,993,2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2,32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2항
9. 납입일 2014년 04월 1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4월 2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4년 04월 2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4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 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함.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됨.

다. 기타사항

1) 청약일 : 2014년 04월 16일
2) 주금 납입처 : 하나은행 온양지점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함.

4) 기타 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본 유상증자 납입 결과,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미발행 처리함


라 . 금번 유상증자 납입일 이후 최대주주는 (주)위코어에서 윤성석(개인)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삭제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협회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우선배정하는 경우

11. 상법 제41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투자 또는 운영자금의 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전략적 업무제휴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재무구조의 개선 및 투자 또는 운영자금의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윤성석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며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2014.1.24
제3자배정유상증자 참여
719,424주

646,551

1년간 보호예수

티에스테크놀러지㈜

- " -

431,034

"

김현숙

- " -

301,724

"

신은주

- " -

129,310

"

㈜영진테크

- " 2014.1.24
제3자배정유상증자 참여
167,865주

129,310

"

송경옥

- " -

86,206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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