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6년 01월 1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01.18
3. 정정사항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정정사유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01월 23일 | 2016년 02월 23일 | 단순기재착오에 의한 정정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6년 01월 24일 | 2016년 02월 24일 | 단순기재착오에 의한 정정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은 평가액 1,043원 대비 24.64% 할증된 발행가액입니다. |
가. 당사의 거래정지 사유 당사는 2014년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상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2015년 03월 24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02월 14일 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개선계획을 이행중에 있으며, 개선기간 종료이후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래재개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재사항 추가 및 항목변경 |
| 나. 발행가액 선정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여야하나 당사의 현재 주식이 거래정지이며, 유사기업을 통한 상대가치를 산출하려 하였으나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기업이 없어 당사는 순자산공정가치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당사가 적용한 검토방법 : 순자산공정가치 평가방법 당사는 주관성이 배제되는 방식을 채택하여 순자산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예비검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767원)이 순자산공정가치가격보다 낮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도 순자산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
나. 발행가액 선정 방법 회사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유사기업을 통한 상대가치 산정을 위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사회사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01월 19일 | |
| 회 사 명 : | 비아이이엠티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종 인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330 | |
| (전 화) 041-539-6114 | ||
| (홈페이지) http://www.biem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박 종 인 |
| (전 화) 041-539-611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692,307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6,062,95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99,1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4.64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16년 02월 0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02월 23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6년 02월 2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1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2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당사의 거래정지 사유
당사는 2014년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상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2015년 03월 24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14일 지프라자(주)외 3인에서 (주)대은디브이피외 2인으로 최대주주가 변경 됨에 따라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최대주주 변경 사유"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따라 상장적격성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2015년 7월 15일부터 거래가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02월 14일 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개선계획을 이행중에 있으며, 개선기간 종료이후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래재개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유상증자는 상장적격성심사 대상 사유 및 개선계획의 일환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나. 발행가액 선정 방법
당사는 순자산공정가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평가액 1,043원에서 24.64% 할증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상기 할증율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의 지배구조 개선 및 회사 소액주주 보호의 취지를 반영한 비율입니다.
1) 시장가치 평가방법을 제외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순자산공정가치 평가방법
순자산공정가치 평가방법은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가치로 보고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자기자본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산가치는 기업이라는 실체가 미래의 수익 또는 현금흐름 창출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계속기업(Going Concern)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그 평가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수익가치 평가방법
수익가치 평가방법은 기업의 현재 재무상황보다는 기업이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한 유, 무형의 자산을 통하여 미래에 창출해 낼 것이므로 기대되는 수익 또는 현금흐름을 그 수익창출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고려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현금흐름할인법(DCF : Discounted Cash Flow Approach)으로 주로 평가합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이나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세가지 요소인 미래순현금흐름(FCF : Free Cash Flow), 할인율(WACC :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잔여가치(Terminal Value)의 결정시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본질가치 평가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합병 등의 경우 객관적인 기업의 주식가치평가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평가방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0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자산가치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일부 항목을 가감 조정하여 산정하며,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평가방법은 이론적으로 보편적인 가치평가방법이 아닙니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근거를 둔 평가방법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1.0과 1.5의 비율로 가중평균(단, 부동산과다법인의경우 1.5와 1.0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합니다. 이 방법은 법령에 근거한 방법으로서 객관성 및 일관성이 확보되고, 평가대상회사의 과거재무자료를 이용하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하여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 등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세무 목적상 근거자료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1.0과 1.5의 비율로 가중평균 하는 것이 자의적이라는 점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당사가 적용한 검토방법 : 순자산공정가치 평가방법
당사는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법인(삼영회계법인) 및 감정평가법인(대한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2015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방식의 평가를 진행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여야하나 2015년 7월15일부터 당사의 현재 주식이 거래정지상태로서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사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유사기업을 통한 상대가치 산정을 위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사회사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사의 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는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이며 회사의 주요제품은 반도체포장재료입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유사회사의 경우 3사 이상의 법인이어야 하므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5-18조 3항은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예비검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767원)이 순자산공정가치가격보다 낮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도 순자산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전문가의 확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주발행의 주요내용
1) 액면가액 : 주당 500원
2) 발행가액 : 1,300원
- 산출근거 : 순자산공정가치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043원에 24.64% 할증을 반영
3) 발행총액 : 금9,999,999,100원
4) 배정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
5) 제3자 배정내역
| 배정대상자 | 발행총액(원) | 주식발행가액(원) | 배정주식 수(주) | 비 고 |
|---|---|---|---|---|
| (주)케이엠에이치 | 9,999,999,100 | 1,300 | 7,692,307 | - |
6) 실권주 및 단수 처리방법 : 실권주 발생 시 재배정 하지 않고, 동 주식수만큼 미발행으로 처리하며, 단주는 미발행함.
7) 청약처 : 비아이이엠티(주) 본사
8) 신주의 청약증거금 및 납입방법 : 청약증거금은 1주당 발행가액 전액으로 하며, 주금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함.
라. 주요 일정
1) 청약일 : 2016년 2월 5일
2) 주금납입일 : 2016년 2월 5일
3)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6년 2월 23일
4)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6년 2월 24일
5)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1월 1일
6) 주금납입장소 : 하나은행 온양지점
마. 기타사항
1) 배정자 (주)케이엠에이치는 납입 후 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예정임
- 증자 후 지분율 19.87%(유상증자 신주 및 구주 합계 8,692,307주)
2) 배정 주식은 전량 신주권 교부일로부터 2년간 전량 보호예수함
3)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
4) 본 결의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바. 관련 공시
2015년 12월 30일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2016년 01월 14일 주주총회소집결의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삭제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협회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우선배정하는 경우 11. 상법 제41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투자 또는 운영자금의 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전략적 업무제휴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지배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케이엠에이치 (코스닥상장법인) |
증자 후 최대주주 |
경영 및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자로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자금 및능력이 있는 자로 선정함 | - | 7,692,307 | 2년간 보호예수 (자진보호예수 1년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