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보중채무금 청구 | 사건번호 | 2016가합505283 | |
| 2. 원고ㆍ신청인 | 대은디브이피 대표이사 김혜숙 | |||
| 3. 청구내용 | - 피고 1. 비아이이엠티 주식회사 2. 전연수 3. 운찬섭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7,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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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2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6,056,339,519 | |||
| 자기자본대비(%) | 19.97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01-28 | |||
| 8. 확인일자 | 2016-02-01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 12월 31일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기준 자본총계 금액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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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