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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이엠티(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KX하이텍 · 2016-02-02 08:0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6-02-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6-02-02
3. 정정사유 기재오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사건의 명칭 보중채무금 청구 보증채무금 청구
3. 청구내용 운찬섭 윤찬섭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번호 2016가합505283
2. 원고ㆍ신청인 대은디브이피 대표이사 김혜숙
3. 청구내용 - 피고 1. 비아이이엠티 주식회사
        2. 전연수
        3. 윤찬섭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7,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200,000,000
자기자본(원) 36,056,339,519
자기자본대비(%) 19.97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6-01-28
8. 확인일자 2016-02-0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 12월 31일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기준 자본총계 금액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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