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 사건번호 | 2018가합536557 | |
| 2. 원고ㆍ신청인 | 윤성석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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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180,000,000 | ||
| 자기자본(원) | 51,950,636,409 | |||
| 자기자본대비(%) | 6.12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현 경영진 이전(2015년 08월,실질심사전) 발생한 사안이며,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5-31 | |||
| 8. 확인일자 | 2018-06-15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금액은 2017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