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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이넥스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바이넥스 · 2012-03-13 17:1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년     3월     13일


회     사     명  : (주)바이넥스
대  표   이  사  : 정 명 호
본 점  소 재 지 : 부산 사하구 장림동 480-2

(전  화)051-261-6611

(홈페이지)http://www.bi-ne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손 영 철

(전  화)051-261-6611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제3회무보증사모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000,000,000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
만기이자율 (%) -
5. 사채만기일 2015년 03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본사채" 발행일로부터원금상환기일전일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이율을 적용한 연간이자의 1/4씩 분할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해당하는 경우그 다음영업일에 이자를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이후의이자는계산하지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사채"의 만기는 2015년03월15일이며, 만기에 "본사채"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9,084
행사가액 결정방법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건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바이넥스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3년 03월 15일
종료일 2015년 02월 15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가액 조정:

(1) 행사가액의 조정기준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 (증권의발행및 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전환가액과 행사가액, 신주 발행가액을 총칭하며 이하 같음)으로 신주 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본 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하는 경우

다. 합병,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마.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 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아  래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갑"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 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의 산식 중 "1주당 발행 가액" 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또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코스닥업무규정시행세칙별표2≫에 따른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본 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본 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다. 합병,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주식분할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주식분할의 기준일로 한다.

라. 상기 가, 나, 다와 별도로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 일 후 최초 1개월부터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매 1개월 경과일(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일)마다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감자. 주식병합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행사가액으로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 본항에의한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의'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의거동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하향조정)' 및
'제5-23조의2(전환가액의상향조정)'을준용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2년 03월 1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3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년 3월 15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 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주식회사 바이넥스 본사

4) 조기상환 지급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권면금액의 100%

5)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마포역지점

6) 사채 조기상환행사일

    2013년 03월 15일, 2013년 06월 15일, 2013년 09월 15일, 2013년 12월 15일,

    2014년 03월 15일, 2014년 06월 15일, 2014년 09월 15일, 2014년 12월 15일.

7)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조기상환행사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1차 조기상환청구기간 : 2013년 01월 16일 ~  2016년 02월 15일

제2차 조기상환청구기간 : 2016년 04월 16일 ~  2016년 05월 15일

제3차 조기상환청구기간 : 2016년 07월 16일 ~  2016년 08월 15일

제4차 조기상환청구기간 : 2016년 10월 16일 ~  2016년 11월 15일

제5차 조기상환청구기간 : 2014년 01월 16일 ~  2014년 02월 15일

제6차 조기상환청구기간 : 2014년 04월 16일 ~  2014년 05월 15일

제7차 조기상환청구기간 : 2014년 07월 16일 ~  2014년 08월 15일

제8차 조기상환청구기간 : 2014년 10월 16일 ~  2014년 11월 15일

8) 조기상환 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 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기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될 주식 수 : 2,201,673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산은캐피탈(주) 관계없음 10,000,000,000
무림캐피탈(주) 관계없음 5,000,000,000
효성캐피탈(주) 관계없음 2,000,000,000
(주)케이티캐피탈 관계없음 2,000,000,000
(주)농심캐피탈 관계없음 1,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392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행사가격 대비 4.315%
비  고 코스닥 120영업일의 지수를 이용하여 변동성지수(1.8295%)를 산출하고,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 모형에 의하여 이론가격을 산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2년 03월 15일
권면총액 16,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799,647,633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454
매각 상대방 (주)에이블인베스트먼트 : 권면액 80억원
(주)에이블파트너스 : 권면액 80억원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에이블인베스트먼트 : 회사의 최대주주
(주)에이블파트너스 :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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