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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이넥스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바이넥스 · 2014-07-30 13:27 · KOSCOM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이란내 바이오의약품(GS071) 독점 공급 및 상용화 권리 허가
2. 계약내역 계약금액(원) 6,296,347,027
최근 매출액(원) 59,513,225,963
매출액 대비(%) 10.58
3. 계약상대방 KSI (Kimia Salamat Iranian)
-회사와의 관계 -
4. 판매ㆍ공급지역 이란
5. 계약기간 시작일 -
종료일 -
6. 주요 계약조건 1. 계약당사자 의무
  - 회사는 이 계약에서 KSI에 이란내 제품허가 관련 서류 제공 및 GS071 독점 공급
  - 계약상대방(KSI)은 이란내 GS071 제품 허가 취득 및 마케팅, 판매 의무

2. 계약기간 : 이란정부의 GS071 제품 허가 후 10년 (이후 5년 단위로 연장 가능)

3. 계약해지 요건
  - 제품 허가신청용 서류 제공 전 : 양사모두 해지권 보유
  - 양사가 합의한 제품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이할 경우 : 당사가 해지권 보유
  - 연간 최소 판매수량을 2년간 미달시 : 당사가 해지권 보유
7. 판매ㆍ공급방식 자체생산 해당
외주생산 미해당
기타 이란내 판매되는 GS071 매출액의 일정부분 로열티 수입
8. 계약(수주)일자 2014-07-29
9.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기한 -
유보사유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계약금액은 제품 공급가액 및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받는 로열티로 구성되며, 총 계약기간 10년 중 KSI로부터 수취한 5년간의 최소판매액을 반영
  - 계약금액 : USD 6,141,579.23 (2014.07.29. 외환은행 최초고시 환율, 1USD=1,025.20원 적용)
 
2. 계약기간은 이란 현지에서 제품 허가 취득 완료 후 첫 매출 발생시점부터 10년간임
  - 단, 제품 허가 미취득시에는 제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동 보고서 제출 시점 기준, 2015년 중으로 허가 취득이 예상되며, 이에 허가 취득 후 매출이 발생되면 동 보고서의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정정보고를 할 예정임

3. 상기 계약상대방(KSI)은 2012년 기준 매출 약 6,050억원의 이란 내 상위제약사로 항암제, CNS, 순환기내과, 신장, 피부과, 점안제 품목을 생산/판매하고 있음

4. 상기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양사의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5. 진행사항예정공시일 : 2015.07.29.
  - 계약종료 1년 전까지 1년마다 공시 예정
진행사항예정공시일 2015-07-29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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