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공급설비 | |
| 2. 재평가 대상 | 진주,사천지역 외 자산 등재된 모든 공급설비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1-08-26 | |
| 4. 장부가액(단위:원) | 54,445,309,937원 | |
| 5. 평가기관 | (주)써브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1-08-26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재평가목적 1) 공급설비의 후속측정과 관련하여 회사의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 2) 재평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기대. - 상기 장부가액은 2011년 7월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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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