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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에스이 자산재평가실시결정

지에스이 · 2011-08-26 10:43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공급설비
2. 재평가 대상 진주,사천지역 외 자산 등재된 모든 공급설비
3. 재평가 기준일 2011-08-26
4. 장부가액(단위:원) 54,445,309,937원
5. 평가기관 (주)써브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1-08-26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재평가목적
1) 공급설비의 후속측정과 관련하여 회사의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
2) 재평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기대.

- 상기 장부가액은 2011년 7월 1일 기준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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