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1. 사고발생내용 | (전 경리과장 이정희 횡령 및 배임 혐의 내용) 1. 대상자 : 전 경리과장(이정희) 2. 혐의내용 - 전 경리과장 이정희 무역금융 불법 대출 (횡령,배임 혐의) - 전 경리과장 이정희 기업어음 불법 발행 (횡령,배임 혐의) - 전 경리과장 이정희 기업전자채권 불법 할인 개인적 유용 (횡령 및 배임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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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4,501,870,493 | |
| 자기자본(원) | 18,902,551,621 | ||
| 자기자본대비(%) | 23.82%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08-11-04 | ||
| 3. 진행사항 | 당사의 2008년 11월 4일 전경리과장 이정희 횡령 배임 혐의 발생건에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의 판결 내용 1. 판결선고 : 2009년 9월 1일 2.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외 7건에 따른 피고인 이정희 징역 4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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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09-10-22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문 정본이 피고인 소재지로 우편발송되어 당사에서 2009년 10월 22일 법원에서 판결등본을 발급수령하여 그내용을 확인한 일자임 2. 현재 부산고등법원 피고인 항소심 계류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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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8.11.04 횡령 배임 혐의 발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