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속어음 청구의 소(2008가단 170690) | ||
| 2. 원고ㆍ신청인 | 가. 이상준 나. 김영철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 이상준에게 350,000,000원, 원고 김영철에게 165,000,000원을 2010.4.14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돈의 일부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각 미지급금에 대하여 2010.4.15일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타채 399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채권을 포기하고, 원고 이상준에 대한 이정희의 이자제한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151,091,335원),원고 김영철에 대한 이정희의 투자금반환채권(385,000,000원) 및 이자제한법상의 부당이득반환채권(50,000,000원)을 위와 같이 전부 받아 포기했음을 원고들에게 확인한다. 3.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어음들을 포함한 원고들이 할인한 피고 발행의 어음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15,000,000원 | |
| 자기자본 (원) | 19,226,787,777원 | ||
| 자기자본 대비 (%) | 2.68%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피고 조정성립 | ||
| 6.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기 소송청구금액 1,445,000,000원 중 조정조서금액 515,000,000원을 2010년4월14일 지급함으로써 2009년1월13일공시(소송등의제기신청(위조,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청구금액1,445,000,000원)건은 종결됨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04-07 | ||
| 9. 확인일자 | 2010-04-1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위 공시는 2009.1.13일 기공시한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청구금액1,445,000,000원)에 대한 조정조서의 내용입니다 | ||
| ※관련공시 | 2008. 11. 04, 2009. 1. 13 | ||

